26일 원희룡 만나 입법 공감대 형성…보증금 회수 문제엔 이견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6일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 제정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이들은 공공의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문제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를 찾은 원희룡 장관과 만나 전세 사기 피해자를 구제할 구체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원 장관과의 만남에서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의 사각지대 해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의장이 2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을 찾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전세사기 피해 등 현안에 대해 논의하기에 앞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그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심사를 서둘러야 함은 물론, 기존‧추가 대출 이자 문제 또 경매 과정에서 ‘꾼’ 개입을 예방할 대책 마련의 필요성 등을 나열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공공이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자들에게 보증금을 우선 지급하고 구상권 청구를 통해 이를 변제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원 장관이 ‘선보상·후구상’은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현실적으로 계산하면 구상권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최대 200%까지 (재원을)지출해야 한다”며 혈세 투입에 선을 그어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다만 이들은 공공의 채권 매입 문제 외 전세사기 피해 구제를 위한 임차인 우선 매수권 부여 또는 주택 매입 미희망자 대상 공공임대주택 전환 방안과 주택을 낙찰받을 경우 세금 경감 및 저리 융자지원 등에는 공감대를 이뤘다.

이에 여·야·정이 이견을 가지지 않는 내용만큼은 오는 5월 국토교통위 상임위에서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에 뜻을 모았다. 

김 의원은 원 장관과의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공공 채권 매입 문제가) 특별법을 만드는 것에 걸림돌이 돼야 한다고 정해놓고 있지 않다”며 “상임위 차원에서 (추가적으로)이야기할 것”이라면서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해 추가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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