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은 기자]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나선다. 피해자로 인정되면 거주 중인 주택이 경매로 나올 경우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저리의 대출을 지원한다. 피해자가 낙찰을 원하지 않는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주택을 매입한 후 공공임대로 피해자에게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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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방안./사진=국토교통부 |
정부는 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한시 특별법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을 신속히 제공한다.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연관성, 피해의 심각성 등을 위원회 심의를 통해 판단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자를 대상으로 우선매수권 등의 특례를 부여하고, 희망 시 LH에서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임차주택을 매입한 후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한편 세제·금융 등 지원을 추진한다.
우선 피해자로 인정되면 경매 유예·정지 신청을 할 수 있다. 피해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이 경·공매될 경우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우선 매수 신고 시 최고가낙찰액과 같은 가격으로 낙찰 가능하며 임차인이 희망 시 LH에 우선매수권 양도도 가능하다.
경·공매 낙찰시 금융·세제 지원도 제공한다. 디딤돌 대출(부부합산 소득 연 7000만 원 이하) 내 전용상품을 만들어 연 금리 1.85∼2.70%에 최대 4억 원까지 대출해주며, 만기는 최장 30년이다. 소득 요건에서 벗어나면 연 금리 3.65∼3.95%에 최대 5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민간금융사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대출 규제도 완화한다.
피해자가 기존 주택에서 계속 거주를 희망하지만 낙찰을 원하지 않을 때는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 임차인으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매입하고 공공임대로 공급한다.
피해자에게는 소득·자산요건과 관계없이 매입임대 입주자격을 부여한다. 임대료(시세 대비 30~50%), 거주기간(최대 20년) 등은 현행 매입임대 공급조건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LH가 현 임차주택을 매입하지 못할 경우 인근 지역 유사 공공임대에 우선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
특별법은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정부는 즉시 제정안을 발의하고 국회의 협의해 신속히 제도화해갈 계획이다.
특별법의 지원대상은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 진행 △면적·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 등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차인이다.
정부는 지원대상을 확인하기 위해 국토부 내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시·도는 신청 접수, 기초조사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임차인이 피해자 인정신청을 하면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에서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해 피해자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전문가들은 피해자들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피해자들이 피해 금액을 되돌려받는 것이 최선의 결과이지만, 전세는 민간의 계약이다 보니 정부가 나서서 피해금을 물어주는 방법 등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민간시장에서 사기를 완벽하게 차단하기를 어렵지만, 정부에서 제시한 전세사기 재발 방지 방안을 시행하고, 실행과정에서 제기되는 추가문제를 보완 수정하는 것이 최선이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전세사기 처벌 강화를 위한 대책도 발표했다. 국토부 기회조사를 대폭 확대하고, 조사과정에서 전세사기 의심 건은 선제적 수사를 의뢰한다. 또한 ‘특정경제범죄법’에 사기죄 등 이득액 합산규정을 신설해 전세사기 등 대규모 재산범죄 가중처벌을 추진한다. 검찰에 송치된 전세사기 혐의자는 공인중개사법, 부동산거래법 등 관련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병행한다.
[미디어펜=이동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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