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간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찬성 179표·기권2표
국힘 최연숙·김예지, 당론과 달리 표결 참여해 찬성표
국힘 "의료계 갈라치기·입법 폭주...할 수 있는 수단 강구"
[미디어펜=이희연 기자]국회는 27일 간호사 및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간호사 등의 근무환경·처우 개선에 대한 국가의 책무 등을 규정한 '간호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하면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은 재석 181표, 찬성 179표, 기권 2표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고 결국 표결에 불참했지다. 다만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표결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졌다.

간호법 제정안은 의료법상의 간호사 규정을 별도 법안으로 분리해 법적 지위를 독자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간호사와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를 정하고 간호사 처우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4월 27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3당이 추진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등 법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표결에 앞서 법안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하지만 의사협회 등은 지역사회 문구가 법안에 명시될 경우 간호사가 의사의 지도 없이 단독으로 개원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며 반발했다. 이에 정부·여당은 '지역사회' 문구 등을 삭제하는 중재안(간호사 처우법)을 냈지만 민주당과 간호협회는 원안대로 통과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표결에서 앞서 진행된 여야 의원들의 찬반 토론에서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의료계를 갈라치고 국회에 대한 믿음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이번 간호법 사태는 역사에 길이 남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라며 "의료계 갈라치기 간호법은 결코 통과되면 안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의힘은 간호법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간호사 여러분들의 처우는 당연히 개선돼야 한다"라며 "저희가 문제를 삼고 있는 건 민주당의 폭력적인 방식이다. 이미 숫자로 밀어붙이고 오늘은 표결을 위한 자리 아니냐"라고 비판했다. 

반면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간호법은 단순히 간호사 처우 개선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큰 변화를 시작하는 법이라고 생각해 여기까지 왔다"라며 "이미 7만 여명의 간호사가 노인장기요양기관 등 지역사회에 근무하고 있는데 지역사회를 삭제한다면 환자는 병원에 가야만 간호 의료 서비스를 받게 되는 것으로 후퇴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간호사 출신은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은 찬성 토론에 나섰다. 그는 "간호법은 돌봄의 사회적 책임을 제고하기 위한 법이자 숙련된 간호 인력 확보 등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담고 있는 법"이라며 "그런데 간호법을 두고 일부 보건의료단체 등에서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이 추진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등 법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이 27일 여당이 퇴장한 상황에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투표 진행 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최 의원은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사가 의료기관을 개설해 의사의 의료 행위를 침해할 것이라고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현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의료기관은 의료법에 의해서만 개설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간호법의 간호사 업무는 현 의료법과 동일하기 때문에 간호법 제정이 다른 직역의 업무를 침해할 것이라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최 의원이 토론 과정에서 울먹이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최 의원에 박수를 보내기도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장 퇴장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치적 목적으로 정략적으로 입법 폭주하고 있다"라며 "국민들한테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대해 제대로 알리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하겠다"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이희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