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관내 위험물 제조·취급 공장 66곳을 단속, 총 28건의 불법 사항을 적발했다.

28일 경기북부소방에 따르면, 남양주시의 A 업체는 허가받지 않은 곳에 위험물을 취급·저장한 사실이 드러났다. 

   
▲ 무허가 장소에 위험물 저장 사례/사진=경기도 제공


해당 업체는 소방시설 관리까지 소홀, 형사 입건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구리시 소재 B 업체는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난 통로가 될 계단에 물건을 쌓아뒀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또 파주, 고양, 의정부에 있는 업체들도 소방 관계 법령을 위반, 과태료나 행정명령 처리됐다.

경기북부소방 관계자는 "경기도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공장 불법 행위는 소방 관계법으로, 엄중 단속·처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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