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의약품·방사능 등 검사…부적합 수산물, 판매금지 등 행정조치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부산시가 올해부터 '유통수산물 검사'를 소매 단계에서 도매 단계까지 확장 실시한다.

부산시는 올해부터 시내 주요 수산물 유사도매시장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을 월 2회 이상 수거해 검사한다고 28일 밝혔다.

   
▲ 부산시 관계자가 유통수산물을 검사하고 있다. /사진=부산시


수산물 유사도매시장은 수산물 도매 거래를 위해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활어도매업체 등 대규모 점포들이 자생적으로 형성된 시장으로, 민락활어도매시장이 대표적이다. 양식수산물 약 90%가 공영 또는 유사도매시장을 통해 유통·판매된다.

시는 유통수산물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으로 수산물에 대한 시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검사를 실시한다.

시는 신속하고 정밀한 검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장비를 보강했다. 동물의약품과 방사능 등을 검사하며, 이를 통해 발견되는 부적합 수산물에 대해서는 판매금지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검사 확대 시행으로 판매 유통과정 중 도매 단계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체계적 안전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활어의 경우 별도 포장과 표시가 없어 시중 유통 시 회수·추적이 어려운 실정인데, 도매 단계에서의 검사로 유통수산물 안전관리가 더욱 촘촘하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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