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서영 기자]지난 2013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추락사고를 겪은 승객들이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집단소송에 돌입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 등은 28일 한국인 승객 27명과 중국인 승객 25명, 한국에 사는 인도인 승객 1명 등 총 53명을 대리해 342억여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이들은 조종사들이 샌프란시스코 공항 접근 당시 적절하고 안전한 고도와 비행속도를 유지하지 못해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또 척추 손상, 골절, 타박상, 찰과상 등 신체적 부상과 외상 후 스트레스증후군 등 정신적 피해와 더불어 배우자 관계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도 손해배상 청구 이유로 들었다.

이들이 탑승했던 아시아나항공 보잉 777-200 여객기는 2013년 7월6일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 착륙하던 중 활주로 앞 방파제에 충돌하는 사고를 내 승객과 승무원 307명 중 중국인 10대 승객 3명이 숨지고 180여명이 부상했다.

샌프란시스코 사고와 관련해서는 미국 법원에서도 수십건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에는 아시아나항공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45일 운항정지 처분 취소소송’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