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금융민원 및 유의사항 안내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 2년 전 은행에서 비대면으로 1억원의 신용대출을 계약한 A씨. A씨는 대출금리 2.89%(변동금리, 변동주기 1년)에 만기 5년 등의 조건으로 상품 계약을 체결했다. 2년 동안 연체 없이 원리금을 성실히 납부헀지만, 최근 은행으로부터 금리가 2.23%포인트(p) 오른다는 안내를 받았다. 이에 A씨는 중도상환을 하려 했지만 수수료가 부과된다는 소식을 듣고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 민원은 대출거래약정서에 '고객이 충분히 설명듣고 이해했다'고 서명한 것이 확인되며 최종 기각됐다.

   
▲ 금감원은 2일 은행 대출과 금리인하요구권과 관련해 자주 제기되는 금융민원의 처리결과와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사진=김상문 기자


금감원은 2일 은행 대출과 금리인하요구권과 관련해 자주 제기되는 금융민원의 처리결과와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A씨는 "대출계약시 은행은 금리가 80% 가까이 인상될 수 있다고 설명하지 않았고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워 중도상환을 신청한 경우에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민원은 금감원으로부터 기각됐다. 금리 인상이 기준금리 상승 때문인 데다, 대출금리 및 중도상환수수료 관련 설명이 기재된 대출거래약정서에 A씨의 서명이 확인된 까닭이다.

금감원은 "예상치 못한 금리상승을 이유로 대출 중도상환을 신청하더라도 계약조건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적용금리가 상승했다는 사유만으로 청약 철회기간인 14일 이후 계약 취소는 인정되기 어렵고, 중도상환을 신청하더라도 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기간에 해당된다면 이를 부담해야 한다는 게 금감원의 입장이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금리인하요구권 거절 관련 민원 기각 사례도 안내했다.

B씨는 지난 2016년 은행에서 아파트담보대출을 혼합금리(5년간 고정금리+이후 변동금리)로 계약해 2021년부터 변동금리를 적용받고 있다. 최근 본인의 신용등급이 상향되고 자산이 증가했는데도 은행에서 금리인하요구권을 적용해주지 않자, B씨는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했는데 끝내 기각됐다.

대출 취급시점에 해당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가산금리는 담보와 금리변동 여부에 따라 정해졌고, 개인 신용상태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금리인하요구권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금감원은 "대출 취급시점에 차주별 신용상태를 금리산출에 반영하지 않은 상품, 다시 말해 차주 신용도와 무관하게 금리가 결정되는 상품은 금리인하요구 대상이 아니다"라며 "대출계약 체결시 가계대출 상품설명서에 '금리인하요구권 대상 대출 여부'를 확인하고 서명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 외 이미 최저금리를 적용받는 경우나 금융회사 내부 신용등급 변동이 없거나 미미해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도 금리인하요구가 거절될 수 있다.

C씨는 은행과 체결한 아파트 중도금대출의 가산금리가 인근 분양 아파트와 비교했을 때 높게 책정된 것이 부당하다며 금리인하를 요구했는데 이를 거절당했다. 이에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역시 기각됐다.

가산금리는 사업장 입지조건, 시공사 보증 여부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 은행이 자율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 체결 은행은 경쟁입찰방식을 통해 가장 좋은 조건을 제안하는 등 중도금대출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금감원은 이 같은 점을 가리키며 "다른 분양 사업장과의 단순 비교만을 사유로 한 금리 인하 요구는 수용되기 어렵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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