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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빈 변호사 |
영화 '연평해전'이 개봉되고 이런저런 말들이 많다. 지나친 애국주의 퍼포먼스가 영화 자체를 식상하게 만드는 감도 있다. 개봉 후 며칠간의 흥행을 두고 결과 자체는 마지못해 인정하지만 ‘엉성한 연출’이네 ‘일베 영화’네 하면서 이념까기로 영화에 흠집을 내려는 글도 보인다.
제작 당시부터 논란이 컸던 만큼 이 영화가 예술로서만 평가되기 어려운 점 인정해야 한다. 어떤 평론가는 대한민국 최초의 우파상업영화라는 영화사적 레이블링을 추서하기도 했다. 연평해전을 제작, 연출한 김학순 감독은 “연평해전 홍보 영화나 정치 얘기가 아닌 사람 얘기를 만든 것”이라고 강조하지만 영화는 태생부터 그럴 수 없는 존재였다. 이념을 아는 몸이었다.
그건 그렇고 영화관람 후 몇가지 의문점이 생겼다. 팩트를 바탕으로 한 영화라고 들었기에 실제 사실인가 싶었던 장면들이 있었다. 북한 군부를 감청한 정보에 따르면 연평해전 발발 수일전 교전의 조짐이 이미 포착되었고 지휘계통을 통해 보고가 되었으나 묵살된 부분. 그리고, 선제공격을 자제시킨 상부의 지시. 과연 그랬던 것일까.
일부 언론에 따르면, 북측 군함이 포문을 연 뒤 아군은 이렇다 할 반격을 하지 못하였다, 인양된 고속정의 상당수 무기가 장전상태 그대로였다, 그러므로 패전한 것이라는 주장도 보인다. 영화와는 너무도 다르다. 실제 그랬을까 싶기도 하다.
이같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면 사실 확인 차원에서 소송이 가능하지 않을까. 소송은 일으켜야 제맛이라는 듯 무수한 송사를 만들어 내는 일부 변호사들을 벤치마킹하는 것이 자존심 상하기는 하지만 국민들이 궁금해 한다면 그것은 바로 알권리의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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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연평해전 포스터. |
알권리는 바로 정보공개청구로 이어진다. 먼저 모 부처를 대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하자. 연평해전과 관련하여 군 작전계통을 오갔던 정보보고와 상부지시문서를 대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하자. 거부처분이 될 것이 분명하니, 행정소송까지도 생각해야 할 듯하다. 원고는 아마도 연평해전 참전 용사들과 유족들이 될 것이다.
새정치연합의 한 의원이 연평해전에서 사망한 군인과 유족에게 전사자 기준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자며 군인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잽싸기도 한 것이 전광석화다. 우리의 전쟁영웅들은 법규정이 없어서 당시에는 겨우 순직자에 불과했다고 한다. 위로금조로 3000만~5000만 원 정도가 지급되었다고 한다. 많은지 적은지는 잘 모르겠다. 법개정으로 전사자 지위가 되면 2억5000만 원 정도를 받게 된다고 한다.
최근 결정된 세월호 유족 보상금 규모는 다음과 같다. 단원고 학생 희생자의 경우, 1인당 평균 배상금 4억2000만 원과 국민성금 2억5000만 원, 위로지원금 5000만 원 등 총 7억2000만 원 지급받는다. 단원고 교사는 배상금 7억6000만 원과 국민성금 2억5000만 원, 위로지원금 5000만원 등 총 10억6000만 원을, 일반인 희생자는 4억5000만 원-9억 원대 정도의 보상금을 지급받게 된다.
유족들 보상과 관련해서는 이런 소송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먼저 전쟁범죄 유발자라 할 수 있는 북측 원수 김정은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국내 법원에 제기하자. 소송 진행 과정에서 연평해전 당시 북한 군부의 정보자료 등을 정부로부터 제출받아 선언적인 의미의 배상판결을 받아둘 필요가 있다. 또 정보공개소송 과정에서 연평해전 당시 군 지휘계통의 작전지시상 과실이 드러난다면 과거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방법이 있다. 생각해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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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연평해전 장면. |
영화가 새로운 법을 만들 수 있을까. 새누리당의 심재철 의원은 연평해전 피해 장병에 대해 사망보상금과 전사자의 계급 추서에서 예우가 부족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도록 하는 ‘제2연평해전 전투수행자에 대한 명예선양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제2연평해전 전투수행자 명예선양 및 보상심의 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한다.
위원회라, 지겹지도 않은가. 변변한 조사보고서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합참과 해군이 사실관계에서조차 이견을 보이고 있다며 연평해전을 까는 사람도 있으니 명예회복을 위해서 조사위원회 하나쯤은 만들어야 할 판이다(조사 1과장은 반드시 민간인으로 해야 한다).
다만, 이런 법은 절대 통과될 가능성이 없으니 우리가 별도로 국회에 입법청원을 하자. 무시된다면 헌법재판소에 입법부작위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하면 될터이다. 간단하다(메르스도 똑같다. 판박이 소송이 곧 유발될 것이다. 기대하시라).
연평해전. 이다지도 소송꺼리가 많을 줄 (난 정말) 정말 몰랐다. 자고로 소송은 일으켜야 제맛인데. 고민중이다. /성빈 변호사, 행복한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