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문 측 "강요미수 혐의 부인…공소시효도 지나"
[미디어펜=조성준 기자]부친과 친형에 대한 강요미수 협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문 전 부사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 조현문 효성 전 부사장./사진=효성 제공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강요미수와 공갈미수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진 조 전 부사장과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조 전 부사장 변호인은 "이 사건의 공소사실은 2013년 2월, 7월에 있었던 사건으로, 기소할 당시 이미 공소시효가 경과됐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그룹 전체의 여러 가지 잘못된 관행들에 대해 본인까지 얽혀 들어가는 것을 피하고자 사임했고 사임의 후속조치로 보도자료를 요청했을 뿐 그 과정에서 어떠한 협박도 없었다"며 "(피고인에 대한) 고소는 4년이 지난 2017년에 이뤄졌는데 정말 협박이고 강요였다면 당시 즉각적인 고소가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검찰은) 공동 피고인인 박 전 대표의 대우조선해양 사건에서 수집된 증거를 피고인의 절차 참여 없이 함부로 사용했다"며 증거의 위법성을 살펴봐달라"고 말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은 지난 2013년 2, 7월 조석래·조현준 부자를 상대로 비리를 검찰에 고발하겠다며 자신의 퇴사 관련 보도자료 배포와 지분 고가 매입을 각각 요구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조 전 부사장은 부친인 조 명예회장과 형인 조 회장에게 여러 차례 요구사항을 전달하며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서초동에 갈 것"이라며 검찰 고발을 빌미로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조 명예회장과 조 회장은 조 전 부사장의 협박에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았고, 이에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7월 조 회장 등을 계열사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발하면서 '효성가 형제의 난'이 시작됐다.

조 회장은 조 전 부사장이 박 전 대표의 자문을 받아 자신을 협박했다며 2017년 3월 강요미수 등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해외 체류 중이라는 이유로 기소중지했으나 조 전 부사장이 2021년 말 국내로 입국하면서 수사를 재개, 이듬해 11월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표는 조 전 부사장이 자신의 배우자 이모 씨에 대한 나쁜 소문이 도는 배후를 캐기 위해 2013년 계약을 맺은 이로, 총 11억여 원의 대가를 지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배우자에 대한 나쁜 소문을 유포한 배후가 조 회장 측이라고 추측하고 퇴사를 결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조 전 부사장은 위법행위 정보를 검찰에 넘기겠다며 조 회장을 협박했다.

한편 박 전 대표 측은 기록 검토가 충분치 않아 다음 기일에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2차 공판기일은 오는 7월10일 진행될 예정이다.

[미디어펜=조성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