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0일부터 모니터링…경매기일 도래 18건 연기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와 관련해 경매기일이 도래한 18건 모두 일정 연기됐다고 3일 밝혔다.

   
▲ 금융감독원은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와 관련해 경매기일이 도래한 18건 모두 일정 연기됐다고 3일 밝혔다./사진=김상문 기자


금감원 관계자는 "전 금융권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협조로 기일이 도래한 18건의 기일이 모두 연기됐다"고 전했다.

당국은 각 금융권 협회를 통해 전세 사기 피해자 거주 주택의 채권 매각·경매가 진행 중인 건에 대해 '매각 유예' 및 '기일 연기'를 요청했으며, 지난달 20일부터 매각·경매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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