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그동안 안전관리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던 스터디카페에 대해, 대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스터디카페는 자유 업종에 해당해 신고 없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하면 영업할 수 있어, 관리·감독할 기관이 지정돼 있지 않고, 다중이용업소법에 따른 업종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특히 심야 시간에 무인으로 주로 운영되는 스터디카페의 안전 관리 공백이 우려된다.
|
|
|
▲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전경/사진=서울시 제공 |
서울소방의 실태 조사 결과 폐업한 3곳을 제외한 23곳 모두 화재 이력은 없지만,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곳은 52%, (간이)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된 곳은 26%에 그쳤다.
이에 따라 무인으로 영업하는 스터디카페는 심야시간대 화재 등 재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관리자가 없는 만큼, 영업장의 화재 예방과 출입구 등 비상구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파악했다.
서울소방은 학원 밀집 지역의 무인 스터디카페를 골라 화재 예방과 소방시설 유지·관리 강화, 피난통로 등 비상구 확보를 지도했다.
또 가맹점 대표자와 영업주에게 영업장의 출입문은 화재와 정전 시 자동으로 개방되는 구조로 설치토록 하는 등, 화재안전 컨설팅을 이달 말까지 제공한다.
아울러 무인 운영 스터디카페는 '신종 다중이용업소'로 지정하도록, 제도 개선도 중앙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황기석 서울소방본부장은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다중이용시설을 찾아 안전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특히 스터디카페 관계인은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