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 시 과태료·시정명령·위반차량 폐기물 반입 정지 등 조치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부산시는 소각시설, 매립시설, 연료화시설 등 광역처리시설 반입폐기물 운반 차량 대상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5월을 '폐기물 광역처리시설 합동단속의 달'로 정하고, 시민 분리배출 의식을 높여 재활용 분리배출을 활성화하고자 이번 단속을 실시한다. 시와 부산환경공단, 주민 감시원 등 총 90여 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이 단속에 나선다.

   
▲ 부산시청 전경. /사진=부산시


중점 단속 대상은 ▲종량제봉투 내 재활용품·음식물 쓰레기 등 분리수거 이행 여부 ▲종량제봉투 미사용 ▲사업장 생활폐기물 배출자표시제 준수 여부 ▲재활용품 혼합 배출 등이다. 

시는 적발한 위반사항에 대해 폐기물 관련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과태료, 시정명령, 위반차량 폐기물 반입 정지 등 강력 조치할 예정이다.

시는 매년 두 차례 시행하는 폐기물 반입 차량에 대한 합동단속 외에도 상시 단속, 쓰레기 분리배출 홍보 등을 통해 광역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적법한 폐기물 처리에 앞장설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가정에서는 재활용품이나 음식물쓰레기를 분리해 종량제봉투에 넣어 배출하고, 1일 300kg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은 쓰레기봉투에 배출자 명과 전화번호를 표시해 배출해야 한다"며 "폐기물 수집 운반자는 전용 봉투 배출자 표시 여부, 재활용품 및 음식물쓰레기 등 혼합 배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수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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