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회, 부적정 사항 해당 기관 통보…시정·권고 요구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건설공사 하도급 관리실태 특정감사 실시 결과, 부적정 사항 28건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10월 11일부터 12월 20일까지 시 본청, 건설본부, 상수도사업본부, 16개 구·군, 부산교통공사, 부산도시공사 등에서 발주한 건설공사 하도급 관련 사항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 부산시청 전경. /사진=부산시


주요 지적사항을 보면 상수도사업본부의 A공사 원도급자는 공사 간접비 일부를 공제·축소해 하도급자에게 3억600여 만원을 적게 지급했다. 

건설본부의 B공사 외 5개 공사 원도급자는 선급금 304억2400여 만원을 받고도 하도급자들에게는 최장 169일 지연 후 선급금을 지급, 지연 이자 1억6200여 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기장군의 C공사 외 1개 공사 원도급자는 하도급 계약 시 건강, 연금보험료 등 사회보험료를 반영하지 않아 하도급자가 받아야 할 사회보험료 5300여 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부산교통공사는 D공사 외 3개 공사를 시행하면서 도시철도 공사용 임시 전기공사를 시공 자격 없는 업체에 하도급했다. 건설본부는 E공사 진행 중 폐쇄회로(CC)TV 설치공사를 시공 자격이 없는 도급자가 시공하도록 설계 변경했고, 시공은 정보통신공사업자에게 하도급 계약을 체결해 공사 진행했다.

감사위원회는 하수급인에게 정상적인 대금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시정 조치했고, 하도급 부적정 기관에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주의 통보 및 관련자에게는 신분상 조치도 함께 요구했다.

시 하도급 관련 부서에는 건설공사 정보시스템 활용도 제고와 건설산업 종합정보망 활용 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