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내년 건강보험료(건보료) 인상률이 0.9%로 결정돼 직장가입자가 보험료로 월 평균 879원을 더 내야한다. 지역가입자도 월 평균 765원씩 건보료 부담이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서울 마포구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정책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2016년도 건강보험료 인상률과 보장성 확대계획 등을 의결했다.

내년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현재 보수월액의 6.07%에서 6.12%로 인상된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178.0원에서 179.6원으로 오른다.

이에 따라 내년도 가입자(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올해 9만7630원에서 9만8509원으로, 지역가입자는 올해 8만5013원에서 8만5천788원으로 각각 879원, 765원 오르게 된다.

직장가입자는 자신이 절반을, 사업주가 절반을 각각 부담하기에 4만9254원을 내면 된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에 필요한 1조6천억원의 재정수요에 대응하고 메르스 사태로 응급실 격리 수가를 신설할 필요성을 고려해 국민과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내린 결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