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시경 기자] 우리 주변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내달 1일부터 식품안전관리기준(HACCP) 인증업체의 위생 수준이 기준 이하로 적발될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을 적용, 인증이 바로 취소된다.
또 술을 만드는 주류업체의 위생기준이 한층 강화되고 헬스케어 등 웰니스제품이 의료기기에서 제외해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게 된다.
|
|
|
▲ 식품안전의약처 "먹거리 갖고 장난 못친다" 등 2015년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
식품의약품안전처이 내놓은 '2015년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에 따르면 이를 비롯해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가 대폭 확대된다.
그러나 웰니스 제품의 의료기기 제외와 관련, 의학계가 강력 반발해 귀추가 주목된다.
‘웰니스’는 웰빙(well-being)과 행복(happiness), 건강(fitness)의 합성어로 심신과 사회가 건강한 상태를 의미한다.
<식품 정책>
◆주류 제조업체 식품위생법상 시설기준 적용
그동안 주세법을 따랐던 주류 제조업체의 시설기준이 7월부터 바뀐다. 작업장·급수시설·운반시설 등 식품위생법에 따른 시설기준으로 의무 적용해야 한다.
◆할랄 인증 표시·광고 허용
9월부터 제외국 인증기관·국내 민간인증기관 등이 식약처에게 무슬림이 먹을 수 있는 할랄(halal) 인증기관으로 인정받으면 해당 기관에게 받은 할랄 인증 표시·광고가 허용된다.
◆축산물가공품 알레르기·영양표시 기준 강화
우유·메밀 등 12종이었던 축산물가공품의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대상은 10월부터 호두·쇠고기 등이 추가돼 18종으로 늘어난다. 또 영양표시 기준이 강화돼 햄류도 의무적으로 영양을 표시해야 한다.
◆HACCP 인증업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7월부터 HACCP 인증업체의 위생관리 수준이 낮거나 안전성 관련 주요 사항을 한번이라도 위반하면 인증이 즉시 취소된다.
<의약품 정책>
◆인체 세정용 물휴지 공산품에서 화장품으로
공산품으로 분류됐던 인체 세정용 물휴지가 7월부터 화장품으로 전환돼 물휴지 업체는 제조판매관리자를 둬야 하는 등 안전·품질 관리가 강화될 전망이다.
◆공급중단·부족 의약품 홈페이지 공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보고된 의약품의 공급중단·부족 정보는 7월부터 식약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방사성의약품·의료용고압가스 GMP 적용
방사성의약품·의료용고압가스를 제조하려는 신규업체를 대상으로 7월부터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준수를 의무화한다. 미국·일본·유럽연합(EU) 등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국 가입국가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임상시험 등 종사자 교육 강화
임상시험을 실시하는 인력은 9월부터 식약처 지정 교육실시기관에서 임상시험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의료기기 정책>
◆웰니스 제품 의료기기 규제대상 제외
일상생활 중 건강관리를 돕는 밴드형 체지방측정기 등의 웰니스(wellness) 제품이 7월부터 의료기기 규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이후 사전 허가심사 등 의료기기 의무규정을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
◆프탈레이트류 함유 수액세트 사용 금지
프탈레이트류가 내분비 장애물질로 알려지면서 7월부터 프탈레이트류가 함유된 수액세트를 의료기관에서 사용할 수 없다.
◆저위험 의료기기 MDITAC 관리
의료기기 허가·신고 업무는 정부에서 모두 전담했으나 7월부터 위해도에 따라 3·4등급은 정부, 1·2등급은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MDITAC)가 분담해 관리할 예정이다.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52개로 확대
부작용·결함이 발생하면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어 추적관리대상에 오른 의료기기가 기존 28개에서 10월부터 52개로 늘어난다. 인공혈관·인공관절 등이 추가된다.
<하반기 달라지는 식·의약 정책과 제도>
식·의약품-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
분 야 |
제 목 |
주요 내용 |
시행시기 |
식품 |
주류 제조업체 식품위생법 시설기준 |
작업장·급수시설 등 식품위생법에 따른 시설기준으로 의무 적용 |
7월 |
HACCP 인증업체 원스트라이크 아웃 |
HACCP 인증업체 위생·안전성 주요 사항 위반시 박탈 |
7월 |
할랄 인증 표시·광고 허용 |
할랄 인증 인정받은 기관에서 받은 할랄 표시·광고 허용 |
9월 |
축산물가공품 기준 확대·강화 |
알레르기 유발성분 대상 확대·영양표시 기준 강화 |
10월 |
의약품 |
물휴지 화장품 전환 |
공산품이던 인체 세정용 물휴지 화장품 전환 |
7월 |
의약품 공급중단·부족 정보 공개 |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7월 |
방사성의약품·의료용고압가스 GMP 적용 |
신규업체 대상 GMP 준수 의무화 |
7월 |
임상시험 종사자 교육 강화 |
식약처 지정기관에서 임상시험 관련 교육 이수 |
9월 |
의료기기 |
웰니스 제품 의료기기 규제 제외 |
웰니스 제품 의료기기 의무규정 준수 의무 제외 |
7월 |
프탈레이트류 함유 수액세트 금지 |
의료기관에서 프탈레이트류 함유된 수액세트 사용 금지 |
7월 |
저위험 의료기기 MDITAC 관리 |
의료기기 위해도 따라 허가·신고 기관 분담 |
7월 |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확대 |
인공혈관 등 추가로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52개로 확대 |
10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