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성준 기자]수원에서 50대 여성이 음주운전 중 은행 정문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7일 수원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음주운전을 하다가 은행으로 돌진하는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50대 여성 A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 수원서부경찰서 전경./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A씨는 이날 오후 2시쯤 수원시 권선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쉐보레 트랙스 차량을 몰다가 수원 권선구 수협 한 지점에 돌진했다.

이 사고로 유리문과 ATM 기기 등이 파손됐으나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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