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외교부는 오는 6월 5일 신설되는 재외동포청의 소재지와 관련해 본청을 인천에 설치하고, 통합민원실인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는 서울 광화문에 두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재외동포청은 정부조직법 개정(3.4 공포)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외교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세 차례의 당정협의를 열고 재외동포청 소재지 문제를 심도 깊게 논의했다.
외교부는 “재외동포의 편의성·접근성, 업무효율성, 지방균형발전, 행정조직의 일관성, 소재지 상징성 등에서 재외동포들의 선호도가 높은 서울과 인천 두 지역으로 후보지를 압축해 최적의 입지를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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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그 결과 편의성·접근성, 지방균형발전, 행정조직의 일관성 측면에서 본청을 인천에 두고, 정책수요자인 재외동포들의 업무효율성을 고려해서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를 서울 광화문에 설치해 동포 대상 국적·사증·병역·세무·보훈·연금 등 각종 행정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그동안 750만 재외동포 관련 정책과 사업을 총괄적으로 수립하고 집행할 전담기구 설치에 대한 재외동포사회의 염원이 강했으나 실현되지 못하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 재외동포청 설치를 공약하고 정부 출범 후 국정과제로 선정되면서 재외동포청 설치가 빠르게 추진되었다.
지난 4월 27일 재외동포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을 제시할 재외동포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재외동포정책을 보다 실효적으로 강화할 법적 근거는 모두 갖춰진 셈이다.
한편, 외교부는 인천시, 행안부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재외동포청의 구체적 입지 선정과 인프라 마련 등에 돌입하고 6월 5일 재외동포청 출범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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