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윤리위 "추가 확인 필요" 이유로 두 사람 징계 10일로 미뤄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 사퇴 관련해 "사퇴 없다" 완강히 거부
윤리위 징계 불복해 '재심 청구'땐 '이준석 사태' 재연 우려도
[미디어펜=이희연 기자]김기현 지도부 출범 2개월도 채 되지 않아 발생한 '최고위원 리스크'에 국민의힘이 몸살을 앓고 있다. 각종 발언 논란에 휩싸인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 두 명이 동시에 당 중앙윤리위원회(윤리위) 심판대에 오르면서다. 

두 사람에 대한 중징계가 내려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한 가운데, 가장 큰 문제는 징계 이후 후폭풍이다. '사퇴는 없다'고 버티기에 들어간 두 사람이 윤리위 결정에 불복해 '재심 청구'로 맞서게 된다면 '제2의 이준석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지난 8일 회의를 열고 두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했다. 하지만 추가 소명 자료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징계 결정을 오는 10일로 미뤘다.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회의 이후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이틀 정도 시간을 갖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 김재원 최고위원(좌)과 태영호 최고위원(우)./사진=미디어펜


김 최고위원은 '5·18 정신 헌법 수록 반대', '전광훈 목사 우파 통일' 발언으로, 태 최고위원은 '제주 4·3은 김일성 지시', '민주당 JMS 비유' '대통령실 공천 개입 시사 발언' 녹취 파문 등으로 윤리위에 회부됐다. 

이날 두 사람은 윤리위에 출석해 자신들을 둘러싼 각종 논란을 소명 했다. 태 최고위원은 "국민, 당원, 윤석열 정부에 큰 부담과 누를 끼친 데 대해 죄송하다"라고 고개를 숙였고 김 최고위원도 "윤리위가 소명을 요구한 세 가지 주제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했다"고 자세를 낮췄다. 

문제는 징계 수위다. 윤리위가 내릴 수 있는 징계는 ▲경고 ▲당원권 정지(최장 3년) ▲탈당 권유 ▲제명 등이다. 당 내에선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당원권 정지 1년' 이상의 중징계가 나올 거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하지만 당원권 정지 1년은 내년 총선 공천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점에서 당사자들의 반발을 부를 가능성이 높다. 두 최고위원이 윤리위에 재심을 청구하거나, 당 지도부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낼 경우 '제2의 이준석 사태'를 불러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황 윤리위원장은 '최고위원직을 자진 사퇴할 경우에 양형 사유에 반영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런 어떤 정치적 해법이 등장한다면 거기에 따른 징계 수위는 여러분이 예상하는 바와 같을 것"이라고 답했다. 스스로 물러난다면 징계 수위를 낮출 수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사퇴 관련 질문에 '사퇴는 없다'고 못박았다. 김 최고위원은 "자진사퇴 요구를 어느 누구에게도 직간접적으로 들어본 적이 없다. 지금 이 자리에서 처음 듣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태 최고위원도 "자진사퇴 입장이었다면 여기(윤리위)에 오기 전에 밝혔을 것"이라고 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한 초선 의원은 "두 사람 모두 사퇴할 의사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윤리위가 어떤 결정을 내릴 지 지켜봐야겠지만 만약 당원권 정지 1년 이상이 나올 경우, 가처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가처분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장시간 당이 또 혼란을 겪게 될것"이라고 우려했다. 
[미디어펜=이희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