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학금 지원 사업 신청 10~24일 접수
부부 월 평균 소득, 중위소득 150% 이하·자녀 학점 C 이상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창원시가 관내 중소기업 근무 노동자의 대학생 자녀에게 장학금 연 200만원을 지원한다.

창원시는 오는 10일부터 24일까지 '창원시 중소기업 노동자 자녀장학금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 창원시청 전경. /사진=창원시


신청 요건은 창원에 주소지를 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하는 관내 중소기업에 근무 중인 노동자의 대학생 자녀다. 노동자 본인과 배우자 월 평균 소득이 올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4인 기준 810만1446원 이하)여야 하며, 대학생 자녀의 직전 학년 학점이 C 이상일 경우 재직 중인 중소기업 대표 또는 노동조합 추천을 받아 신청할 수 있다. 

선정 인원은 30명이며, 신청 인원이 선정 인원을 초과할 경우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중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청 지역경제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하면 된다.

학비 전액을 보조받거나 지난해 창원시 노동자 자녀장학금 수혜자와 올해 경남도 노동자 자녀장학금 수혜자, 자녀가 휴학 등으로 재학 중이 아닌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노동자가 관외로 전출하거나 장학금을 학비 이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지급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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