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창원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일 본회의 통과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내년부터 창원시 청년 나이 기준이 기존 34세에서 39세로 상향된다. 

창원시는 김혜란 창원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창원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청년 나이 기준이 기존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에서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공포 후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 창원시청 전경. /사진=창원시


개정된 조례가 적용되면 창원시 청년 수는 기존 18만5721명(2023년 4월 말 기준)에서 24만8062명으로 6만2341명이 늘어나게 된다. 시 전체 인구 대비 청년 인구 비율은 18.27%에서 24.41%로 6.14%p 증가한다.

개정조례안에는 ▲나이 상한 상향(만 19~34세➝만 19~39세) ▲청년 문화 활성화(신설) ▲청년 건강 증진(신설) 등으로 2019년 개정 이후 미비점 개선사항이 담겨 있다. 특히 청년 문화 활성화와 건강 증진에 관한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다양한 청년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

시 관계자는 "35~39세 시민은 청년과 중장년 사이에 해당돼 정책지원 사각에 있었지만, 조례 개정에 따라 빈틈 없는 지원이 가능해 졌다"며 "정책 수요자인 청년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정책이 공급되도록 시행에 앞서 꼼꼼히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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