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서영 기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인수 합병에 반대하며 제기한 가처분 소송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1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민사합의50부)는 엘리엇 측이 제기한 삼성물산과 이사진들에 대한 주주총회결의금지 가처분 소송에 대한 결정을 이날 내리기로 했다. 엘리엇 측이 제기한 삼성물산의 자사주 KCC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단도 함께 내려진다.

엘리엇 측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대해 합병으로 인한 이익보다는 삼성 오너 일가의 지배권 승계 작업의 하나라며 합병 비율이 지나치게 불공정해 무효라고 주장해왔다. 삼성물산 측은 합병 비율은 법 규정에 따른 것으로 합법적으로 합병을 진행하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