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원가 상승 및 코로나19로 인한 적자 누적 반영
[미디어펜=백지현 기자]부산시가 다음 달 1일부터 택시요금을 인상한다. 이는 운송원가 상승과 코로나19로 인한 택시업계의 적자 누적에 따른 택시업계의 실정을 반영된 결과다. 

13일 부산시에 따르면 중형택시는 기본거리 2km를 유지하면서 기본요금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인상된다.

부산시에 따르면 이후 거리 요금은 133m당 100원에서 132m당 100원으로, 시간 요금은 34초당 100원에서 33초당 100원으로 조정된다. 1회 평균 탑승 거리(5.4km)를 기준으로 하면 현행요금과 비교해 15.6% 인상되는 셈이다.

   
▲ 부산시청 전경./사진=부산시 제공.

택시요금 인상 배경에 대해 운송원가 상승 미반영분과 코로나19로 인한 택시업계 적자 누적, 운수종사자 이탈에 따른 수입 감소 같은 택시업계 실정을 반영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부산시에 따르면 모범·대형택시는 3km까지 기본요금이 6000원에서 7500원으로 1500원으로 인상된다.

부산시에 따르면 이후 거리 요금은 141m당 200원에서 140m당 200원으로, 시간 요금은 34초당 200원에서 33초당 200원으로 조정된다. 1회 평균 탑승 거리(26.65km)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현행요금 대비 4.3% 인상되는 셈이다.

부산시에 따르면 심야 할증 시간은 현행 0시∼다음 날 오전 4시 단일할증 20%에서 1시간 앞당겨 오후 11시∼다음 날 오전 4시로 한다.

0시∼오전 2시에 30%, 나머지 시간대에선 20%의 할증요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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