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 제주도는 '제주도 자연휴양림 등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를 공포해 8월부터 자연휴양림 시설 이용료를 인상한다고 13일 밝혔다.
제주도청에 따르면, 시설 사용료는 객실(숲속의집) 4인실의 경우 비수기·주중 기준 4만원에서 4만5000원으로 12.5%인상된다.
성수기·주말의 경우 7만3000원에서 8만2000원으로 12.3% 오른다.
제주도청에 따르면, 또 6∼7인실은 비수기·주중 7만5000원, 성수기·주말 13만4000원, 8∼9인실은 비수기·주중 9만8000원, 성수기·주말 17만3000원, 12인실은 비수기·주중 16만3000원, 성수기·주말 24만원으로 기존보다 12% 안팎으로 오른다.
제주도청에 따르면, 자연휴양림 소재 해당 읍·면·동 주민을 대상으로 적용된 할인 혜택(30%)은 전체 도민으로 확대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인상 배경에 대해 "다른 국가 휴양림 수준에 맞게 제주도 자연휴양림 시설 이용료 가격을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