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지호 기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결의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의 기각결정을 받은 것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1일 엘리엇은 보도자료를 통해 “법원의 결정에 실망했으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안이 공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삼성물산 주주들의 이익에 반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또 엘리엇은 “법원은 삼성물산이 합병안에 대한 노골적인 지원의 일환으로 자사주를 KCC에게 부적절한 방식으로 매각한 것이 불법적이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직 판단하지 않았다”며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그러한 행위가 불법적인 것이었다고 믿고 있다”고 설명했다.

엘리엇은 “앞으로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안이 성사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모든 삼성물산 주주분들께서도 동일한 선택을 하실 것을 강력하게 권유한다”며 합병 반대세력 규합에도 여전히 힘썼다.

한편 법원은 엘리엇이 삼성물산이 자사주 899만주(5.76%)를 우호관계인 KCC에 매각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자사주 매각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이달 17일 전까지 결정을 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