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16일 거부권 행사해 '무력화'…간호협회, 단체행동 예고
민주 "당정 건의, 민망…국민모독" vs 국힘 "신카스트법" 대치
방송법·안전운임제·노란봉투법 대기…'거야' 강행 처리, 계속 막을듯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거대야당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강행 처리로 시작된 입법 전쟁이 2차전을 맞이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간호법 제정안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재의요구안 재가도 곧장 이어질 전망이다.

간호법 제정안이 지난달 27일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20일 만에, 윤 대통령은 결단하고 나섰다.

'거여' 민주당 주도의 입법 독주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제헌 헌법에서부터 명문화된 국회 입법권에 대한 견제수단이다. 이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야당 주도로 국회에서 간호법 제정안을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해 정면으로 맞선 것이다.

이러한 거부권 행사는 자유를 파괴하는 중우정치에 맞서 대통령이 자유민주적 질서를 지키기 위한 일종의 '방어수단'으로 꼽힌다.

   
▲ 5월 2일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제18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향후 국회가 이러한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효화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이라는 까다로운 조건을 맞춰야 한다.

이번과 같이 민주당과 정의당이 함께 법안을 강행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의 동의가 필요하다.

대통령 거부권 조항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건국 당시 제헌헌법에 명문화됐고, 그 후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45건을 행사한 것을 시작으로 박정희 대통령 5건, 노태우 대통령 7건, 노무현 대통령 6건, 이명박 대통령 1건, 박근혜 대통령 2건, 윤석열 대통령 1건(4월 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총 67건이었다.

현 1987 체제(제 6공화국)에서는 17차례 있었고, 윤 대통령은 취임 후 2번째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국민 건강은 다양한 의료 전문 직역의 협업에 의해서 제대로 지킬 수 있다"며 "(간호법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민 건강은 다양한 의료 전문 직역의 협업에 의해서 제대로 지킬 수 있다"며 "이러한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다, 국민 건강은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라고 물러설 수 없는 선을 긋고 나섰다.

앞으로가 문제다.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패하기 전까지는 국회에서 야당이 숫자를 앞세워 여당의 동의 없이 쟁점 법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이번과 같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음 타자로는 방송법(개정안)·안전운임제(화물자동차법 개정안)·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 등이 꼽힌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이 법안들에 대해서도 수차례 반대 의사를 밝혔다. 윤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 법안들에 대해 거부권을 추가로 발동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야권의 갈라치기, 포퓰리즘 입법 행태가 계속되는 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불가피하게 일어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