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한국거래소가 자사주 처분 계획에 관한 발표를 지연공시한 금양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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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거래소(사진)가 자사주 처분 계획에 관한 발표를 지연공시한 금양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사진=김상문 기자 |
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금양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면서 벌점 8.5점과 공시 위반 제재금 8500만원을 부과했다고 알렸다.
금양은 세간에 '밧데리 아저씨'라는 별명으로 최근 2차전지 투자 열풍을 주도한 박순혁 IR 담당 이사가 재직했던 회사이기도 하다.
박 전 이사는 지난달 한 유튜브 방송에서 ‘금양이 170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각할 방침’이라며 장내 매도와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 교환사채(EB) 발행 등을 매각 방법으로 언급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공시 외 방식으로 특정 매체를 통해 자사주 처분 계획을 공개한 경우 공시 의무 위반이라는 논란이 일자 2주 만에 관련 내용을 뒤늦게 공시하는 일도 있었다.
한편 박 전 이사는 금양에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그는 금융감독원 등이 금양에 모종의 압박을 가했다고 주장했지만, 거래소 측은 "공시 체계를 잘 정비해 달라고 요구하는 등 본래 역할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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