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은 두 기관 신입직원 채용에 이중 지원하고, 금감원 필기시험에는 쌍둥이 형을 대리시험을 응시하도록 한 한은 직원에 대해 형사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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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행 전경./사진=한국은행 제공. |
한은은 올해 입행한 소속 직원이 지난해 하반기 한은과 금감원 신입직원 채용에 이중 지원하고 금감원의 필기시험에 타인을 대리 응시한 사실을 파악했다.
15~16일 자체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은 직원은 쌍둥이 형에게 금감원의 1차 필기시험에 대리 응시하도록 해 합격한 뒤 금감원 2차 필기시험과 1차 면접전형에는 본인이 응시해 합격했다.
이후 해당 직원은 한은 채용에 최종 합격하면서 금감원의 2차 면접전형에는 응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한은은 채용 응시 과정에서는 모든 전형 단계에 본인이 직접 응시해 최종 합격했다.
한은과 금감원은 이번 사건의 실체를 명확히 밝히기 위해 비위 행위자에 대해 형사고발 조치했다며,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엄중한 징계 조치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같은 날 필기시험을 치르는 유관 기관과 협조해 대리시험 등 부정행위를 차단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미디어펜=백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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