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용인특례시는 경기도 주관 '2022~2023년 겨울철 도로 제설 대책 평가'에서 1위를 차지, 4000만원의 포상금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경기도는 '겨울철 제설 대책 기간'인 지난해 11월 15일부터 올해 3월 15일까지 각 시·군의 제설 대비책과 대응 실적을 종합 평가했다.

용인시는 겨울철 신속한 제설작업을 위해 주요 도로 187㎞ 구간에 책임자와 투입 장비를 사전 배치하는 '중점 관리도로 책임제'를 시행,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 보도용 제설기 작업/사진=용인시 제공


국도 42호선(시청~효자병원, 4km) 구간과 지방도 321호선(용인대 진입로, 6km) 구간 등에 15t 덤프트럭과 인력을 미리 배치해 폭설에 대응했었다.

특히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보도용 제설기'가 심사단의 관심을 끌었다.

용인시는 인도에 쌓인 눈은 사람이 직접 치워야 해 신속한 제설이 어렵다는 점에 착안, 재난관리기금 1억원으로 9대의 보도용 제설기를 현장에 투입했다.

용인시 관계자는 "보행로 제설작업이 늦어지면 빙판길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어, 보도용 제설기를 도입했다"며 "오는 겨울에도 선제적 대비책을 마련, 기습 폭설에도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시는 지난달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2∼2023년 겨울철 자연 재난 대책 추진평가'에서도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돼, 장관 표창과 특별교부금 7500만원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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