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 등 7개 분야 점검해 약 71억 과태료 부과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정부가 전국 초등학교 주변 교통안전, 유해환경 등 6개 분야를 집중정검하고 과태료 등 약 71억 원을 부과했다. 이외에도 영업정지 및 시정명령 등을 조치했다. 

   
▲ 산업통상자원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행정안전부는 개학기를 맞아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 전국 6000여 개 초등학교 주변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18일 공개했다.

이번 개학기 점검은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와 지자체, 민간단체 등 978개 기관, 4만8483명이 참여해 전국 6274개 초등학교 주변 보호구역을 대상으로 지난 2월 27일부터 3월31일까지 5주간 실시됐으며, 여기에는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불법광고물 △제품안전 5개 분야에 더해 △어린이놀이시설 분야를 처음으로 포함됐다.  

점검결과 총 245만 7231건의 위험·위법사항을 적발했다. 이 중 시설검사 합격증 미게시 등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 했으며, 식품 소비기한 경과제품 진열·보관 등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조치, 불법게임물 시설·설치 등 중대한 사안은 형사입건 등 법적조치를 했다.

분야별로 보면, 먼저 교통안전 분야에서는 학교 주변 불법으로 설치된 노점·통학로 불법적치물 등으로 인한 통학 안전 위험요인 4786건,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 4만7094건 등 총 5만1880건을 적발해 과태료·범칙금 53억 5000만원을 부과했다.

특히 정부는 이번 점검과 함께 교통사고 다발 어린이보호구역 29개소에 대한 점검을 병행해 과속단속장비 설치 같은 단기 개선안 173건, 제한속도 조정 등 관련기관 협의가 필요한 중장기 개선안 27건 등 총 200건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지자체에 전달해 신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유해환경 분야에서는 전국 초·중·고등학교 주변 1만5737개 청소년 유해업소를 점검하고 청소년 유해약물 판매,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위반 등 총 3234건을 적발했으며, 위반업소에 대한 계도와 함께 형사입건 등 법적조치 117건, 과징금 3건, 시정명령 402건 등의 조치를 취했다.

또한 식품안전 분야에서는 학교 식재료 공급업체, 분식점 등 학교 주변 조리·판매업소 5만1370개소에 대한 점검과 함께 급식소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해 소비(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보관 등 208건을 적발, 과태료 6800만원 부과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외에도 불법광고물 239만9958건을 정비해 과태료 16억 원과 이행강제금 1억 2000만원을 부과했으며, 안전관리실태가 미흡한 키즈카페 및 초등학교 어린이 놀이시설 등 1920건을 적발해 과태료 부과 3건, 개선명령 550건, 시설보수 323건 등을 조치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1학기 점검은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등 코로나19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학교 주변 영업시설 등이 활성화돼 대대적인 점검이 실시된 것”이라며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위반업체에 대한 철저한 이력관리 및 관계자 교육, 우수사례 전파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조상명 안전정책실장은 “어린이들의 등·하교 등 안전한 일상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부처, 지자체 및 민간단체가 함께 학교 주변 안전취약요소를 미리 찾아내고 신속하게 해결하여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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