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금융감독원이 중대한 질병보험 등에 가입할 경우 본인을 대신해 보험금을 청구할 대리청구인을 미리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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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미디어펜 |
18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본인을 위한(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 치매보험 또는 CI보험 가입자가 ‘치매’ 또는 ‘중대한 질병’ 상태가 돼 보험금을 직접 청구하기 어렵다는 민원 다수 발생하고 있다.
치매보험 및 CI보험의 경우 보장내용의 특성상 발병 시 스스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보험에 가입하고도 보험금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대리청구인 지정제도는 보험계약자가 치매, 중병 등 의사를 표현할 능력이 결여돼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상황을 대비해 가족 등이 보험금을 대신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대상 계약은 보험금 청구 관련 분쟁 방지 등을 위해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보험계약이며 대리인 자격은 계약자의 주민등록상 배우자 또는 3촌 이내의 친족이다. 보험 가입 시 또는 보험기간 중 지정 가능하며 회사별 신청서류를 작성하거나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약 가입을 통해 지정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은 그간 치매보험을 대상으로 대리청구인 지정제도가 정착되도록 고령자 대상 가입 의무화, 제출서류 요건 완화, 보험가입 시 안내 강화 등을 추진했으며 CI보험에 대해서도 대리청구인 지정제도가 활성화되도록 보험회사로 하여금 영업조직에 대한 교육 강화 등을 지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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