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지호 기자] 한화투자증권은 현재 국내에서 가장 강한 임직원 자기매매 내부통제 기준을 갖췄으며 고객 보호와 건전한 투자문화 조성을 위해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제한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운영하고 사전승인 절차와 최소 의무보유기간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기존 제한기준은 지난해 4월 임직원 윤리강령 제정 당시 도입됐다. 고객과의 이해상충을 사전에 예방하고 업무기능을 고객자산 관리에 집중시키는 효과를 위해서다.
기존 제한기준에 따르면 임직원의 자기매매는 월 회전율 100%와 월 주문건수 10회를 넘지 말아야 한다. 임직원이 온라인으로 거래주문을 낼 수 없고 온라인 주문이 아니더라도 제한기준을 초과한 임직원 주문은 아예 접수조차 안 되도록 전산 제어를 하고 있다. 국내 증권사 중 가장 수위가 높은 임직원 자기매매 통제조치다.
이 기준을 도입한 후 임직원 자기매매의 회전율은 월 75.2%에서 14.9%로 낮아졌다. 월 주문건수도 35건에서 2건으로 줄어들었다.
한화투자증권은 향후 임직원 자기매매에 대한 사전승인 절차와 최소 의무보유기간 제도도 도입할 방침이다. 사전승인 절차란 임직원이 자기매매를 하려면 사전에 사내 준법감시 부서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을 말한다. 최소 의무보유기간 제도는 임직원이 매수한 주식을 예를 들어 2주 또는 1개월 안에는 되팔지 못하는 것이다.
이재만 한화투자증권 준법감시인 상무는 "최근 증권사 임직원의 자기매매가 과도하여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우리 회사의 내부통제는 국내 증권업계 최고 수준"이라며 "추가로 외국계 증권사들처럼 임직원 자기매매에 대한 사전승인제와 의무보유기간제를 도입해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