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관할 관청, 영업정지 등 처분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허가 받지 않고 축산물 가공·포장 처리 후 판매하거나 식육 등급을 거짓 표시해 납품한 업체 등 18곳이 적발됐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3월부터 이달 초까지 불량 식재료 유통·판매 등 위법행위 기획단속 실시 결과, 18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 경남도 특사경이 집단급식소 식재료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불량 식재료 유통·판매 등 위법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사진=경남도


이번 단속은 도 특사경·식품의약과, 경남도교육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합동으로 학교 등 집단급식소 식재료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적발된 업체 중 돈육 포장육을 생산하는 A 업체는 지난 1월부터 이달까지 탕수육용 돈육등심살과 돈육뒷다리살 등을 식당 등에 유통해 왔으나, 관할 관청 허가 없이 식육포장처리업을 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단속반은 현장 확인 과정에서 냉동고와 냉장고, 작업장 등에 적치된 돈육이 5톤(t) 이상 돼 보였던 것으로 미뤄 볼 때, 그 간 수십 톤의 돈육이 인근 식당 등에 유통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식육포장처리를 하면서 허가받은 작업장이 아닌 장소에서 포장육 제품을 생산하던 업체와 축산물 냉동제품으로 생산된 돼지 삼겹살 등을 냉장으로 판매 또는 납품할 목적으로 이를 해동해 냉장실에 보관하고 있던 업체 등도 적발됐다.

적발된 위반 업소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관할 관청으로부터 영업정지 등 처분도 뒤따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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