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문상진 기자] 지난해 하반기 윤리위원회의 취업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재취업한 퇴직 공무원이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직자윤리위는 임의취업한 76명 중 생계형으로 인정받지 못한 25명에게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공직자윤리위는 76명 가운데 32명에 대해서는 취업 제한 결정을 내렸으며 자진 퇴직하지 않은 4명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윤리위가 해임을 요구한 상태다.
작년 26명에 비해 3배 가까이 늘어난 배경에는 작년 6월25일 취업제한 대상 기업이 3960개에서 1만3466개로 3배 이상 증가하자 공무원들이 ‘꼼수’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임의취업자 가운데 경찰청 또는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이 47명으로 가장 많았고, 국방부 소속 영관급 장교가 4명, 대검찰청 소속 공무원이 3명으로 드러났다.
올해 상반기 취업심사 요청자는 총 42명으로 33명은 취업 가능 결정을 받았으나 8명에 대해선 취업 제한 결정이 내려졌다.
업무관련성 등에 대해 심사보류 판정을 받은 1명은 오는 7월 윤리위원회에서 다시 심사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