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서울시는 22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 '불법대부업 피해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집중 신고 대상은 미등록 대부업체, 불법 고금리 대출, 채권추심, 불법 대부광고 피해 등이라며, 서울시는 22일 이렇게 밝혔다.
피해가 접수되면,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소속 대부업 전문상담위원과 전문조사관, 변호사와 금융감독원 파견 직원이 피해 유형에 맞는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법률 구제를 지원한다.
영세 자영업자나 취약계층 시민이 급전 마련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액 고금리 일수 대출과 불법 채권추심 관련 피해를 집중적으로 구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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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청/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채무자가 제출한 금융거래 내역을 토대로 이자율을 확인해 대출원리금을 알려주고, 불법대부업자에게 원리금을 초과 지급했다면 부당이득금 반환이나 잔존채무 포기 등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 채권·채무 관계를 종결한다.
불법 채권추심이나 최고 금리 위반 등 피해를 본 채무자에게는 정부가 무료로 지원하는 채무자 대리인·소송 변호사 지원 사업과 파산회생제도 등을 안내하고, 서울시 금융복지상담센터와 법률구조공단, 서민금융진흥원 등 정부·민간단체도 연계해준다.
불법 추심 행위 신고·상담은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전화나 홈페이지, 다산콜센터 등으로 하면 된다.
서울시는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를 통해 지난해 총 374건을 상담, 1억 8000여만원 상당의 피해를 구제했고, 지난 2016년부터 누적 구제 건수는 554건, 구제액은 약 47억원에 달한다.
또 등록된 불법대부업 전화번호로 기계가 자동으로 3초마다 전화를 걸어 사실상 번호를 차단하는 자동발신 프로그램인 '대포 킬러'를 통해, 2017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2만 3300여 건의 통화를 차단했으며, 불법 대부광고 전화번호 8639건을 정지시켰다.
서울시는 연말까지 각 자치구와 함께, 대부업체 633곳을 대상으로 수시 점검도 벌인다.
대부업 실태조사보고서를 내지 않거나 소재 불명 또는 연락 두절 업체 등을 집중 단속해 자진 폐업 유도, 등록 취소 등을 하고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수사 의뢰를 한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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