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22일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사건으로 경매기일을 맞이한 10건의 매각·경매현황을 점검한 결과, 모두 경매기일이 연기됐다고 밝혔다.

   
▲ 금융감독원은 22일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사건으로 경매기일을 맞이한 10건의 매각·경매현황을 점검한 결과, 모두 경매기일이 연기됐다고 밝혔다./사진=김상문 기자


금감원은 전세사기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달 20일부터 매각·경매현황을 모니터링 중이다. 현재 각 금융권 협회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 거주 주택의 채권 매각·경매가 진행 중인 건에 매각 유예 및 기일 연기를 요청한 상태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감독원 및 각 금융업권은 채권매각 유예 및 경매기일 연기 등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실질적 지원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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