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희연 기자]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코인' 등 가상자산(암호화폐)을 포함하는 내용의 '국회의원 가상자산 이해 충돌 방지법' 일명 '김남국 방지법'이 22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는 이날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이어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김성원·최형두 국민의힘 의원과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했다. 이들은 김남국 무소속 의원(민주당 탈당)이 거액의 코인을 보유한 상황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을 공동 발의하는 등 이해 충돌 논란이 일자,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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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재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5.22./사진=연합뉴스 |
현행법에는 사적 이해관계 등록의 경우 국회의원 당선인으로 결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 규정을 적용할 경우 현재 21대 국회의원이 아닌 22대 국회의원부터 적용한다.
하지만 소위는 특례조항을 신설해 21대 국회의원까지 법안을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법안 통과 시 올해 5월31일까지 취득해 보유한 가상자산 보유 현황 및 변동 내용을 2023년 6월30일까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윤리심사 자문위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이해 충돌 여부를 검토한 뒤, 7월 31일까지 해당 의원과 소속 교섭단체 원내대표에게 검토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
가상자산 등록 범위 및 대상은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소유하고 국회 규칙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의 가상 자산과 발행인 명단으로 했다.
[미디어펜=이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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