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은영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사기로 인해 잃은 돈을 찾아주기에 나섰다.

2일 금융감독원은 금융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피해구제 제도와 신청절차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찾아가지 않은 피해액이 539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 시행으로 피싱사기, 대출사기로 인한 피해액 중 사기이용계좌에 남아 있는 피해액에 대한 환급업무를 수행해 왔다.

그러나 피해환급금이 미신청된 계좌 중 5만원 이상 남아 있는 경우는 3만3000 계좌로 총 539억원에 달하며 100만원을 초과해 남아 있는 것도 전체의 8.6%수준 456억원이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피해구제 미신청 피해자들에게 유선연락, 우편발송 등을 통해 피해구제 방법을 저극 안내하다록 할 계획이다.

조성목 금감원 서민금융지원국 국장은 7,8월간 집중적으로 피해자와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독려할 것"이라며 "영업점에 피해구제 대상과 절차를 기입한 홍보물을 부착해 소액이 남은 경우라도 모두 찾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