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국가안전시스템 개편 후속 조치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재난안전관리 경력에 대해 승진 시 가산점 부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행안부는 '10·29 참사'를 계기로 지난 1월 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지자체의 재난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재난안전 전문인력 단계적 확충, 중요 직무급 선정 확대, 승진 가점부여 등 처우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전경/사진=서울시 제공


지자체의 재난안전은 업무 연속성과 전문성이 필요하지만, 격무 때문에 기피되는 분야다.

행안부 관계자는 "재난안전 근무 경력에 대한 가산점 부여 의무화는 큰 의미가 있다"면서 "특정 업무에 가산점 부여를 의무화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은 6월 중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위해 강임됐던 국가공무원이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강임 전 계급으로 승진할 경우, 종전 국가공무원 경력을 재직 연수에 합산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