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상진 기자] 협상단 구성에서 마찰을 빚었던 외환·하나은행 조기 합병 논의가 재개됐다.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 노동조합은 2일 조기합병 가처분 이의신청 재판으로 중단됐던 2.17합의서 수정을 위한 협상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양측이 인원 편성 놓고 대립했던 협상단 구성은 ‘기존에 협상을 진행하던 4대4로 하자’는 노조의 제의를 하나금융이 받아들이면서 깔끔하게 정리됐다.

이날 협상에서는 양측이 제시한 2.17합의서 수정안 초안에 대해 하나금융과 외환노조가 서로 상대방이 제시한 초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합의했다. 아울러 양측 간사단이 매일 만나 협상과정을 조율하자는 합의도 이끌어냈다.

   
▲ 사진=연합뉴스

극적으로 노사간 협상이 진전되면서 급한 불은 껐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하나금융과 외환노조 양측은 계속해 서로에 대한 불신을 표출하고 있다. 2일 협상 재개에도 불구하고 외환은행이 “사내 인트라넷에 조속한 대화를 촉구하는 글이 늘고 있다”고 주장하자 노조 측이 “직원들에게 글쓰는 것을 강요하고 있다”고 반박하며 마찰을 빚었다.

통합은행명에 외환 또는 KEB를 포함시키는 부분도 큰 장애물이다. 하나금융은 가처분 이의신청 과정에서 이 내용을 공표하고 수정안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노조는 하나금융측 수정안에는 KEB 또는 외환을 ‘반영하여 결정하는 방안을 포함하여 통합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적혀있다며 이를 ‘포함한다’고 명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외에도 노조는 IT통합방법, 구조조정금지 및 고용안정방안, 근로조건 개선방안, 노동조합 유지 및 분리교섭권 인정에 관한사항 등의 조율을 요구하고 있다. 이 부분이 먼저 조율돼야 조기통합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나금융은 조기통합부터 확정한 뒤 세부사항을 조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사합의 이후 통합추진위원회에서 조율할 사항까지 지금 논의하게 되면 시간만 더 끌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조기통합의 명분이 외환은행의 수익성 악화인 만큼 협상이 늘어질수록 손해가 불어나게 된다.

2일 하나금융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금융회사간 합병시 저당권 명의변경 관련 등록면허세를 75%를 감면해주고 있다. 하나·외환은행이 9월말까지 통합에 성공한다면 2754억원의 세금 감면혜택을 누릴 수 있다”며 “조기통합을 통해 창출된 시너지 효과 중 일정부분을 일시보상과 장기보상 등으로 직원들과 공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