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최초 보증재단 방문 신청 고객도 모바일 대출 실행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카카오뱅크가 개인사업자 대상 보증서대출 상품을 선보인다. 아울러 연말까지 보증료 절반을 지원하는 등 소상공인 상생금융에도 앞장선다.

   
▲ 카카오뱅크가 개인사업자 대상 보증서대출 상품을 선보인다. 아울러 연말까지 보증료 절반을 지원하는 등 소상공인 상생금융에도 앞장선다./사진=카카오뱅크 제공


카뱅은 신용보증재단과 함께 '개인사업자 보증서대출'을 출시한다고 25일 밝혔다. 비대면 전용 보증 상품 '온택트 특례보증 대출' 외 재단을 방문해서 신청하는 '재창업 특례보증 대출'과 '중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 등 3종을 동시 출시한다.

카뱅은 다양한 상품 선택지와 편리한 비대면 대출 서비스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이들 상품의 대출 실행 전 과정을 완전 비대면화로 구현했다.

특히 재단을 방문해 보증 상품을 신청한 고객도 카뱅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은행권 최초로 구현했다. 그동안 재단을 방문해 보증 심사를 승인받은 고객은 대출 실행을 위해 반드시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야 했다.

상품 3종의 가입 대상은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개인사업자로 재단 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고객이다. 

우선 온택트 특례보증 대출 상품의 대출 한도는 3000만원으로, 이날 현재 연 5.40%의 금리가 적용된다.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로부터 1년 이상, 대표자 개인 신용점수가 745점(나이스평가정보 기준)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재창업 특례보증 대출은 최대 한도 1억원이며, 폐업 후 재창업하거나 업종을 전환한 기업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금리는 연 5.40%다. 

중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은 업력 6개월 이상이며, 대표자 개인 신용점수가 710점 이상 839점 이하인 기업 대상이다. 금리는 연 5.50%다.

3종 모두 대출기간은 5년으로, 상환 방식은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이다. 중도상환 해약금은 모두 면제한다.

한편 카뱅은 올 연말까지 보증서대출을 실행한 고객에게 보증료의 50%를 지원한다. 대출 실행일로부터 14일 후 대출이자 납입 계좌로 보증료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고객의 보증료 비용 부담을 덜어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금융 부담을 덜고 사회적 책임과 포용금융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보증료는 신용보증서 이용에 대한 수수료로, 고객이 이자와는 별개로 재단에 납부하는 금액이다. 대출금액, 보증비율, 보증료율 등에 따라 달라진다. 가령 대출금 3000만원, 보증비율 95%, 보증기간 5년, 보증료율 0.9%일 경우, 최종 보증료로 약 110만원을 납부해야 하는데 카뱅이 절반인 55만원을 지원해주는 식이다.

카뱅은 개인사업자 대출 포트폴리오를 확대해 기업 대출을 늘릴뿐 아니라 개인사업자 뱅킹 이용 고객 기반도 획기적으로 증대한다는 계획이다. 개인사업자 뱅킹 고객수는 출시 반년 만에 이미 40만명을 돌파했다.

카뱅 관계자는 "바쁜 소상공인 고객이 빠르고 편리하게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영업점에서 이뤄지는 보증서대출 실행과정을 100% 비대면화하는 혁신을 더했다"며 "소상공인 금융 부담을 덜어주는 실질적인 지원으로 포용금융을 실천하고 개인사업자 고객에 꼭 필요한 서비스도 꾸준히 제공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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