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어급 기업 줄줄이 대기…제도 바뀌며 변동성 '극대화'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올해 하반기 신규상장(IPO) 시장에 기대주들이 차례차례 입성해 투자자들의 관심을 모은다. 그러나 이번 달은 IPO 종목들만큼이나 달라지는 ‘제도’에 많은 시선이 집중된다. 내달 26일부터는 공모가격의 60~400%로 가격폭이 확대 적용되기 때문에 변동성이 극에 달하는 롤러코스터 장세가 IPO 시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관측된다. 업계 안팎에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 올해 하반기 새롭게 상장되는 신규상장주(IPO)만큼이나 달라지는 ‘제도’에도 많은 시선이 집중된다. /사진=김상문 기자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IPO 시장에 평소와는 다른 긴장감이 형성되고 있다. 근본적으로 이는 굵직한 기업들의 신규상장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올해 들어 상장한 22개 기업(리츠 제외)이 전부 코스닥 상장이었던 것과 달리 하반기엔 코스피 시장에서 ‘대어급’ 기업들이 출격을 대기 중이다.

일단 SGI서울보증보험이 유가증권시장 상장 예비심사 청구를 내달 앞두고 있다. 또한 산업용 로봇 제조업체 두산로보틱스가 6월 중순경에, 중고차 플랫폼 업체 엔카닷컴과 등산용품 전문업체 동인기연 등이 중순 이후에 각각 예비 심사를 청구할 계획이다. 계획대로라면 이들 기업은 올해 겨울이 오기 전에 상장을 하게 된다.

이밖에도 올해 하반기엔 에코프로머티리얼즈, CJ올리브영, LG CNS 등의 덩치 큰 기업들이 줄줄이 상장 채비를 하고 있다.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될 만한 회사들이 많아 IPO 시장에 몰리는 자금도 많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 가운데 국내 IPO 시장은 내달부터 큰 변화를 맞는다. 한국거래소가 지난 4월 신규 상장종목의 상장 당일 기준가격 결정방법 및 가격제한폭 확대를 위한 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했기 때문이다. 이는 작년 12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허수성 청약 방지 등의 후속조치이기도 하다. 달라지는 규칙은 내달 26일부터는 적용된다.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IPO 시장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따상’(공모가 2배에 시초가를 형성한 뒤 상한가 기록)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지금까지 공모가격의 90~200% 범위 내에서 호가를 접수해 결정된 시가를 신규상장일 기준가격으로 사용했지만, 개정 이후에는 별도의 시가 결정절차 없이 공모가격을 상장일 기준가격으로 그대로 사용한다는 점이 눈에 띈다.

특히 가격제한폭이 기준가격 대비 상하 30%에서 향후 공모가격의 60~400%로 대폭 확대 적용된다. 전례 없는 수준의 변동성이 허용되면서 달라진 제도 시행 초기에는 상당한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달라진 분위기에 적응하기 위해 개정안 시행 초기에는 IPO 시장이 오히려 다소 위축될 수 있다는 견해가 나올 정도다.

업계 한 관계자는 “신규 상장주들이 상장 이후 꽤 오랫동안 제 가격을 찾아가는 가격을 겪었다면 달라진 제도는 그 변동성을 하루에 응축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투기성 자금이 몰려 극심한 혼란이 조성될 수 있는 만큼 일반 투자자들은 각별히 조심해서 투자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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