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금융위원회는 31일부터 금융소비자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은행, 저축은행, 카드·캐피탈사에서 기존에 받은 신용대출 정보를 조회해 유리한 조건으로 한 번에 갈아탈 수 있는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를 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옮길 수 있는 기존 대출은 53개 금융사에서 받은 10억원 이하의 직장인 대출, 마이너스통장 등 보증 및 담보가 없는 신용대출이며 기존 대출에서 갈아탈 수 있는 새로운 대출 역시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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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개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
갈아타기가 가능한 앱은 네이버페이, 뱅크샐러드, 카카오페이, 토스, 핀다, KB국민카드, 웰컴저축은행 등이 구축한 대출비교 플랫폼과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롯데카드, 우리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등 금융회사의 앱이 있다.
대출비교 플랫폼에서는 마이데이터를 통해 기존 대출을 확인하고 금융회사들의 대출 조건을 비교한 뒤 선택한 금융회사의 앱으로 이동해 대출을 갈아탈 수 있다. 플랫폼별 제휴 금융회사는 내달 이후 지속해서 늘어날 전망이다.
개별 금융회사 앱에서는 마이데이터 가입 없이도 다른 금융회사에서 받은 기존 대출을 확인할 수 있고 이후 해당 금융회사로 곧바로 대출로 갈아타는 것을 지원한다.
대환대출 서비스 이용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다.
대출비교 플랫폼 또는 금융사 앱 내 대환대출 서비스를 선택하면 자신이 기존에 받은 대출의 금리, 갚아야 할 금액을 먼저 확인하게 된다. 이후 자신의 소득, 직장, 자산 정보를 입력해 새로 받을 수 있는 대출 조건을 조회해 더 나은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지 알아볼 수 있다.
가장 유리한 조건의 대출로 갈아타기 위해서는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우대금리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이후 아낄 수 있는 이자와 기존 대출을 갚을 때 내는 중도상환 수수료를 비교해 갈아타는 게 얼마나 유리한지 파악할 수 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새 대출을 최종 선택하면 해당 금융회사 앱에서 대출 계약을 진행하게 된다. 계약이 완료되면 기존 대출금은 대출 이동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상환된다. 소비자가 기존 대출이 완전히 갚아진 사실과 새 대출을 받은 결과를 모두 확인하면 갈아타기가 끝나게 된다.
대환대출 서비스 이용 시간은 은행 영업시간인 매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며 서비스 이용 횟수의 제한은 없다.
스마트폰 이용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 등의 경우 은행 등의 영업점을 방문해 대출 갈아타기를 신청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은행권 등과 협의를 통해 대출금 규모가 큰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하는 대환대출 인프라도 연내 구축할 예정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서비스 개시 초반에는 지난해 고금리 대출을 받은 차주, 2금융권 고신용 차주를 중심으로 이자 경감 혜택이 있을 것"이라면서 "향후 소비자의 지속적인 이동과 금융회사 간 경쟁으로 각 금융회사의 대출금리가 일정한 범위 내로 수렴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앱 설치부터 결과 확인까지 서비스 이용 시간은 대체로 15분 내외가 될 전망"이라며 "이는 과거 소비자가 금융회사 두 곳의 영업점을 방문하며 최소 2영업일을 기다려야 했던 불편을 크게 개선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서비스 개시에 맞춰 발생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해 수사당국과 협조하고 범죄 정황 등은 국가수사본부에 공유해 신속한 수사와 피해자 보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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