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용인특례시 기흥구 '플랫폼시티' 사업 구역 내 사유지 보상 절차를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사업 추진을 위한 기준 면적(67%) 이상의 토지 보상이 이뤄졌다.
용인시는 사업 대상 사유지 189만 6000여㎡ 중 130만여㎡(68.9%)에 대한 협의 수용이 됐다고 30일 밝혔다.
보상 협의 계약이 완료된 토지 보상액은 2조 1624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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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 '플랫폼시티' 사업 대상지/사진=용인시 제공 |
토지보상법에 따라 광역 지빙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도시개발사업지구에선 시행자가 전체 사유지 중 67%를 확보하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수용 재결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사업 공동 시행자 4곳(용인시, 경기도, 경기주택토지공사, 용인도시공사)은 플랫폼시티 사업 추진을 위한 기준 토지를 확보했다.
그동안 용인시는 토지 보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토지 주인, 주민 등과 10차례의 소통추진단 회의, 7차례에 걸친 보상협의회를 열어 왔다.
공동 시행자는 미확보된 나머지 토지(31.1%)도 추가 보상 협의나 오는 10월 중 시작되는 수용재결을 통해 확보할 예정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토지주의 적극적인 협조로, 토지 보상을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약 69%에 달하는 토지를 확보했다"며 "한때 '강원 레고랜드 사태'로 채권 유동화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용인도시공사가 지난 19일 행정안전부로부터 9441억원 규모의 공사채 발행을 승인받음에 따라, 보상금 지급도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용인 플랫폼시티는 총사업비 6조 2851억원을 투입해 기흥구 보정동, 마북동, 신갈동 일원 275만 7186㎡에 경제 도심형 복합자족도시를 조성하는 도시개발사업으로, 내년 상반기 착공해 오는 2029년 준공할 계획이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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