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희연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이 30일 국회에서 최종 부결되면서 결국 폐기 됐다.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34일 만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간호법안 재의의 건'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다. 그 결과 출석 의원 289명 중 찬성 178명, 반대 107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다.
헌법 제 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국회에 다시 통과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이 있어야 한다.
국민의힘(113석)은 이날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터라 소속 의원 대다수가 반대표를 던졌다. 민주당 일부에서는 여당 내 반대표가 나올 것으로 기대했지만 결과는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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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표 국회의장이 5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재의결 건을 재표결 끝에 289명 중 찬성 178표, 반대 107표, 무효 4표로 부결 되었음을 알리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반대 토론을 통해 "직접 이해 당사자인 400만 보건의료인이 간호법을 우려하고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절박한 실정"이라며 "의료계 전반을 갈라놓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믿음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이번 민주당의 간호법 사태는 절대 역사에 남겨서는 안 될 일"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 발언 도중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선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잖아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등의 야유가 쏟아졌다.
서영석 민주당 의원은 찬성 토론을 통해 "거부권은 대통령이 마음대로 휘두르는 무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며 "초고령사회를 위한 준비의 힘에 합치지는 못할망정 여당은 자신들이 발의하고 심사한 법안의 투표를 거부하며 용산에 미운 털이 박혀 공천받지 못할까 봐 자기 부정에 급급하다"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조용히 하세요" "본인부터 사과해"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등 고성이 터져나왔다.
간호법 제정안은 현행 의료법에 있는 간호사 업무 규정을 별도 법안으로 분리해 업무 범위, 처우 개선 등을 담은 것이 골자로 한다. 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은 "직역 간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라며 지난 16일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양곡관리법 제정안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미디어펜=이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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