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31일 공공부문의 저공해자동차와 환경친화적자동차에 대한 2022년 구매실적과 2023년 구매계획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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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대기환경보전법’과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신규 차량 중 저공해차를 100%, 무공해차를 80% 이상의 비율로 구매·임차해야 한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공공부문 의무구매·임차제를 통합 운영 중이며 재작년부터 실적을 공동으로 공표하고 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구매·임차 차량 8072대 중 저공해차 비율은 90.2%, 무공해차 비율은 79.1%로 나타났으며, 특히 전기·수소차는 전년도 대비 881대가 늘어나는 등 지속적으로 무공해차 구매·임차 실적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의무구매·임차 목표를 달성한 기관 수와 비율은 각각 612개, 92%로 전년 대비 102개, 8.3%포인트가 증가했다. 또한 기관장 차량으로 무공해차를 운영하는 기관은 207개로 전년도 대비 87개소가 증가했다.
환경부는 2022년 의무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기관을 대상으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올해 의무구매·임차제 적용대상 769개 기관의 구매계획은 총 7377대로 그 중 저공해차는 7155대, 무공해차는 6617대이며, 현재 의무비율 준수기관은 687개, 미준수기관은 82개로 나타났다. 정부는 구매 계획상 미준수기관을 대상으로 보완을 요청하고 의무구매·임차 비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박연재 대기환경정책관은 “공공부문의 노력으로 의무구매·임차 실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수송부문 탄소중립에 기여하고 있다”며 “2023년부터 무공해차 의무구매·임차비율이 80%에서 100%로 증가하는 만큼 앞으로도 대상 기관의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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