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은 기자]만취 상태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사진=미디어펜DB

31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어린이보호구역치사·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0년는 구형했다.

재판부는 “전방주시 의무와 안전 의무를 충실히 했다면 피할 수 있었던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며, 피해자들이 평생 감당해야 할 슬픔을 헤아릴 길이 없음에도 아직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암 투병 중인 점 등을 일부 참작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일 낮 서울 강남구 언북초등학교 앞에서 만취 상태로 스포츠유틸리티차를 운전하다 하교하던 B(9세)군을 들이받고 현장을 이탈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28%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B군을 치면서 차량에 전달된 충격을 배수로를 넘는 것으로 착각했으며, 사고 현장에서 20여m 떨어진 자택 주차장에 들어간 후 사고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도주할 의사가 증명되지 못했다며 뺑소니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주차하고 나올 때 걸리는 시간을 제외하면 사실상 7∼8초 후 사고 현장으로 달려서 되돌아왔으며, 일부 구호 조치를 하고 목격자들에게 119에 신고해 달라고 요구했다는 점이 인정됐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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