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청산 과정 관리 감독 소홀, 고의 청산 지연 빈번... '청산연금방지법' 발의
2010년 후 17개 시도 해산 조합 65.3% ‘미청산’ 상황…사실상 ‘청산연금’ 수령
김영호 “국회 입법권, 부조리 뿌리 뽑는데 쓰여야”…‘청산연금방지법’ 개정 촉구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김영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이 31일,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고의로 청산을 지연해 조합원들의 사적 재산을 유용하는 사태를 근절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청산연금방지법)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영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법안은 현재 국토부와 지자체가 관리, 감독하는 정비 사업의 범위에 ‘청산’ 단계를 포함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에 따르면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청산은 조합장이 정비 사업 완료 후 입주가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 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를 열고, 청산인을 선임한 뒤 청산토록 규정하고 있다.
|
|
|
▲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이 5월31일 국회 소통관에서 재개발, 재건축 조합의 ‘청산연금’ 입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문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주무 관리 부처인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비 사업 시행과정인 조합 해산까지만 관리와 감독권을 가지고 있어 조합이 해산된 후 진행되는 청산은 행정적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일부 조합은 청산을 고의로 지연시켜 소송 등을 대비해 마련해 뒀던 10억원에서 30억원 가량의 조합 유보금을 미정산한 채 조합 운영비와 월급으로 유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실제 김영호 의원실이 국토부와 함께 ‘2010년 이후 현재까지 조합 해산 및 청산 현황’을 전수조사 한 내용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의 해산 조합은 총 387개지만 이 중 253개(65.3%)가 아직 미청산 단계인 것으로 확인된다.
특히 5년 이상 청산이 지연되고 있는 조합이 64곳에 이르고, 10년이 경과한 곳도 25곳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뉴타운 재개발 붐이 일었던 2000년대 초로 조사 시기를 확대한다면 20년 이상 조합 청산을 지연해 이른바 ‘청산연금’을 수령한 사례가 무수히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
|
|
|
▲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이 5월31일 국회 소통관에서 재개발, 재건축 조합의 ‘청산연금’ 입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따라서 김 의원은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고의 청산 지연을 근절하기 위해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조합 해산 후 청산인의 직무와 보수 명시 △청산인의 성실의무 규정 △국토부 및 지자체에 조합 청산 관리 감독 권한부여 △조합의 청산 고의 지연 발견 시 수사기관 고발 등의 내용을 규정토록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
김 의원은 이날 청산연금방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전세사기 피해와 같은 사회적 아픔이 채 가시지도 않은 상황에서 조합원들의 사적 재산을 연금 마냥 받아 챙기고 있는 현실이 이 시대에 맞는지 묻고 싶다”며 “하루빨리 법과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현존하는 전국의 모든 청산 조합에 대한 빈틈없는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면서 해당 법안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회의 입법권은 이런 부조리를 뿌리 뽑는데 쓰여야한다”며 “하루빨리 법과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현존하는 모든 청산 조합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토록 앞장서겠다”고 열변을 토했다.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