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기자]6일 국회 본회의 재의결을 위한 상정이 이워진다. 이에 당청과 여야 갈등의 진원이기도 한 '국회법 개정안'이 의결 될 것인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원내 의석 과반을 점하는 새누리당이 표결 불참을 당론으로 정한 만큼 국회법 개정안은 임기가 11개월도 남지 않은 19대 국회에서 사실상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될 것이 확실시된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여전히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및 새누리당의 표결불참 부당성을 비판하며 표결 참여를 촉구하고 있어 6일 본회의에서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향후 여야간 대결의 '뇌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온 국회법 개정안의 운명은 5일 현재로선 자동 폐기로 사실상 정해졌다.

재의결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가능하지만, 160석으로 전체 의원(298명)의 과반을 점한 새누리당이 표결에 응하지 않으면 의결 정족수 미달로 표결 행위 자체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6일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 재의 표결에 불참한다는 당론은 정했지만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선 아직 확정하지 못했다.

새누리당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는 5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원내대표단이 오늘 모여서 표결 불참의 구체적인 방법을 의논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이 국회법 개정안 표결에 불참하더라도 새정치연합은 6일 본회의 일정에는 정상적으로 참여, 다른 법안 처리에는 협조하기로 했다.

대신 새정치연합은 의사진행발언 등을 통해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새누리당의 표결 불참을 강력 성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정치연합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새누리당이 표결을 하든 안 하든 파행은 없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유사시에 대비해 크라우드펀딩법 등 민생·경제활성화 법안의 본회의 처리를 위한 의결정족수 확보 차원에서 자당 의원들의 본회의 참석을 독려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동원령'을 발령했다.

6일 본회의에서 법안처리가 이뤄지더라도 이후 여야 관계는 경색될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이번 국회법 개정안이 재의결되지 않으면 당일 곧바로 박 대통령이 지난 1998년 공동 발의했던 국회법 개정안을 그 내용 그대로 전체 소속 의원 130명 명의로 재발의해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부당성을 알리고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한 국회법 개정을 계속 이슈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새정치연합은 상위법을 위반한 소지가 있는 시행령 25개의 내용을 법에 반영하도록 상위법 개정 작업도 조만간 추진하기로 해 각 상임위마다 여야간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