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이유없이 수급사업자 기술자료 요구한 현대오토에버에 과징금 2000만원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현대오토에버가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000만 원을 부과키로 했다.

   
▲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1일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오토에버는 현대자동차 그룹 소속 계열회사로 현대자동차에게 공급하는 스마트태그 시스템 프로젝트 진행과정에서 하드웨어 및 펌웨어를 담당하던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정당한 이유없이 요구했다.

스마트태그 시스템이란 위치추적 센서, 메모리, 무선통신 칩으로 구성된 실시간 위치추적 시스템(Real Time Locating System)을 의미한다.

현대오토에버는 A사가 제공한 이 사건 기술자료의 경우 현대오토에버 또는 현대자동차를 위해 수행한 프로젝트 계약의 목적물이므로 이를 요구한 행위는 법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공정위 조사결과, 이 사건 스마트태그 시스템 프로젝트를 위해 체결한 계약상에는 이 사건 기술자료가 계약의 목적물이라고 판단할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다.

또한 실제 최종 발주처인 현대자동차와 현대오토에버 사이의 관계에서도 A사의 기술자료는 계약의 목적물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가 현대오토에버와의 계약의 목적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현대오토에버가 이를 요구한 행위에 대해 위법성을 인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상대적으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가진 원사업자가 계약상목적물이 아닌 자료를 수급사업자에게 요구하는 행위가 정당한 사유가 없는 기술자료 요구행위에 해당하여 하도급법에 위반됨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향후 유사 법 위반행위를 예방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시스템개발 분야에서의 기술자료 요구행위를 최초로 적발·제재한 것으로 공정위는 앞으로도 중소기업 기술자료 보호를 위한 절차 위반, 기술자료 유용행위 등 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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