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초점, 사망자 현씨 대성의 차에 치여 사망한지 여부 파악

빅뱅의 멤버 대성(22ㆍ본명 강대성)이 사망자가 발생한 교통사고에 연루된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31일 오전 1시30분께 대성은 서울 영등포구 양화대교에서 자신의 차량인 검은색 아우디 승용차를 몰던 중 길에 쓰러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와 그 앞에 서 있던 택시기사, 택시를 연이어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경찰 조사 결과, 택시기사 김 씨는 당시 오토바이 운전자 현 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해 현 씨 앞에 택시를 세우고 주변을 살피던 중 규정 속도인 시속 60㎞를 넘어 80㎞로 달리던 대성의 아우디 승용차에 치였다.

택시가 오토바이와 쓰러진 운전자 앞쪽에 위치해 대성이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오토바이 운전자와 택시를 연속해 들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대성은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서 대성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택시기사에게 괜찮은지 물어보다가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한 사실을 알았다”면서 “덜커덕하는 느낌이 들어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았다”고 진술했으며, 김씨는 “발견 당시 현씨 머리에 상처가 있었고, 현씨는 이미 많은 피를 흘리고 있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성은 1차 조사를 마치고 오전 6시 40분쯤 경찰서를 떠났고, 경찰은 주변 CC(폐쇄회로)TV 화면을 분석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 사고가 난 오토바이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넘기는 한편, 시신도 부검한다는 계획이다. 수사 초점은 사망한 현 씨가 대성의 차에 치이기 전 사망한 것인지 아니면 이후에 사망한 것인지로, 경찰은 사고 경위 파악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경위가 어떻든 대성은 법적 처벌을 벗어나진 못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현 씨가 대성의 차에 의해 사망했든 안 했든 대성이 교통사고를 낸 만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